무직자 청년 전세 대출 알아보기
- 생활 꿀팁 / 금융 정보
- 2021. 11. 25. 05:59

무직자 청년 전세 대출
무직자 청년 전세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준은 만 19세 ~ 만 34세를 기준으로 합니다, 무직자도 전월세 대출이 가능하니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무직자도 받을 수 있는 전월세자금 대출에 관한 정보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[2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확인해봐 주세요]
[신청 방법은 모두 동일하여 LH 전세자금대출 신청으로 대체 링크 합니다 참고해주세요]
1.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
현재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재직기간이 짧아도 소득이 없어도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진행해줍니다. 천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.
조건 : 만 19세 ~ 34세 [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, 순자산가액 2.92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(예비 세대주 포함)만 19세 이상 ∼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(예비 세대주 포함)]
[대상 주택]
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
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(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)
셰어하우스(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)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
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
한도 : 최대 7,000만 원 / 월세 50만 원
금리 : 연 1.5%~2.1%
대출 기간 : 최초 2년(4회 연장, 최장 10년 이용 가능)
취급 은행 : 우리은행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
신청 방법 : 1566-9009 전화 후 상담받은 뒤 시중은행 방문
2. 청년 전세자금 보증
조건 : 만 19세 ~ 34세 [임차보증금이 5억 원(지방은 3억 원)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급한 자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]
[대상 주택]
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
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(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)
셰어하우스(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)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
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
한도 : 최대 1억원
금리 : 연 1.5%~2.1%
대출 기간 : 최초 2년(4회 연장, 최장 10년 이용 가능)
취급 은행 : NH, 국민, 우리, 신한, 하나, 기업, 수협, 대구, 부산 · 경남, 광주, 전북은행, 카카오 뱅크, 케이 뱅크
신청 방법 : 은행 어플을 통하여 조회 및 신청 가능 또는 1688-8114 전화 후 상담받은 뒤 시중은행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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